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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Realtor Ken Choi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파실때 작성하시는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에 대하여 몇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하실때에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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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PDS)는 밴쿠버에서 집을 부동산을 통해 판매 하실때 리얼터가 작성을 해 달라고 또는 같이 작성하자고 하실것 입니다. 이유는 판매를 하려고 MLS® LISTING 에 매물을 올릴때에 작성한 PDS의 여부를 묻고 또 작성한 PDS를 LISTING과 함께 등재 하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PDS작성의무가 없습니다. 꼭 의무 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LISTING과 함께 작성을 해야 하기때문에 작성을 하기 싫으시 판매자들은 내용 질문과 답하는 네모칸에 크로스 아웃 (아래에 이미지를 참조해 주십시요)을 한 후에 싸인을 하신뒤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집에 주인이 직접 살지 않았거나 집에 대하여 아는것이 없는 경우 아래에 이미지와 같이 네모칸에 크로스 아웃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이든 작성을 하실수 없는 경우 또는 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아무 내용도 없이 PDS를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집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매우 높아 성실하게 기제 하시고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서류 또는 해당 내용이 있으시면 준비하셔서 주택 매매시 수월한 매매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PDS 작성시 부동산 내에 문제가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고 너무나도 당연하 하자(문제-Patent Defect)는 꼭 작성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경우 쉽게 발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알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하자(문제-Latent Defect)는 꼭 PDS에 기재를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문제 중에 고쳤거나 모두 해결이 된 문제는 PDS에 표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PDS에는 작성일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것이기 때문 입니다.


쉽게 알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하자 (문제 – Latent Defect)는 아래와 같은 예로 설명 해 드립니다.

· 위험하거나 위험 가능성으로 집에서 거주 할수 없는 경우

· 구매 후 그 문제로 인하여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할수 있는 경우

· 시 (카운슬) 에서 고침 명령을 받은 경우

· 시 (카운슬) 에서 공사 승인 (PERMIT)없이 한 작업

· 불법으로 대마 화초를 부동산 내에서 재배한 경우 (합법적으로 대마 재배를 한 경우는 아님)

· 라돈 가스 검출 내용

· 부동산 내에 기름 탱크 존재 여부

· 정화조 존재 여부

· 부동산 자재중 석면 포함된 자재 사용 여부

위 내용 외에도 많은 하자가 포함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COMMON LAW에 의거 책임을 지셔야 할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며 판매자 측 리얼터에게도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공개 하지 않을 경우 광역 밴쿠버 부동산 보드 및 BC부동산 카운슬의 도덕의무 및 코드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문서화 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며 PDS에 기제한 날 기준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문서화 하셔서 수정한 내용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당 PDS문서는 판매자측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집에서 일어났던 사고 집 주변 일 (STIGMA)에 대하여는 공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매 하시는 측에서는 일어난 일에 관하여 불편하거나 찝찝할수 있으므로 집을 구매 하시기전 꼭 잘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PDS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요청 하거나 구매자 측에서 직접 실사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 하시고 부동산을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구매 하실 때 작성하시는CONTRACT OF PURCHASE AND SALE에TERMS AND CONDITION에 PDS확인 여부를 기재하셔서 권리를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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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data is based in whole or in part on data generated by the 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er and Fraser Valley Real Estate Board which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its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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