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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tor Ken Choi

BC 주 부동산 매매 시 “Cooling Off Periods” 냉각 기간 고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Cooling Off Period” 냉각 기간에 대한 신문 기사가 Global News 에 나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를 번역 및 설명에 더하여 이 부동산 매매 정책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B.C. to bring in ‘cooling off periods’ amid soaring real estate sales - BC 주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Cooling Off Periods) 냉각 기간 도입 고려” 제목 위를 클릭하시면 영문 기사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BC 주정부에서는 너무나 과열되어 가고 있는 BC주 부동산 시장을 매매 정책 변화를 통하여 판매자 측보다는 구매자 측 절차에 좀 더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규 분양 매물을 구입하시는 절차 중에는 구매 결정을 하시고 나면 “Recission Period” 수정 기간 7일을 갖게 됩니다. 구매 결정을 하신 분양 매물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시간으로 7일 안에는 단순 변심 이유로 결정을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BC주정부에서는 모든 주택 매매 (신축 주택 및 기존 주택 매매 포함) “Cooling Off Period” 냉각 기간을 적용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 냉각 기간과 함께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고 있는 구매 제안서 (Offer to Purchase)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판매자와 판매자 측 에이전트 측을 제외하고는 구매자들이 어떤 금액과 어떤 조건으로 구매 입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블라인드 입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대체할 방법과 과열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Unconditional Offer) 조건 없는 구매 제안서에 대하여 대체 방법을 BC주정부에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CFSA (가칭 BC주 금융 서비스국) 에서는 관련 기관들과 위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국 담당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냉각 기간 도입으로 구매자에게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 2022년 초에 BC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 법안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BCFSA의 최고 경영자인 블레어 모리슨 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BC 주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얻어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안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가 되고 매매시 적용이 된다면 구매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매매가 매우 빠른 시간안에 결정이 되고 절대적인 판매자 우위 시장일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이 없는 가운데 힘들게 매물을 선점했을 때 이 매물을 다시 내려 놓고 다른 매물을 찾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구매자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건 없는 구매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아직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이 발효가 된다면 매매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규 분양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입주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 들어가야 하는 빈집이나 바로 입주하여 살고 싶은 구매자들에게는 매매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반길수만 있는 일을 아닌 거 같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과 부동산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결정을 한 다음 다시한번 고려하고 실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안 될 것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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