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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or Ken Choi

새로운 부동산 세법 Unused Housing Tax (UHT)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인 UHT – Unused Housing Tax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이하 REBGV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 및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Federal government plans unused housing tax – 연방 정부는 미사용 주택 세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위를 클릭하시면 영문 원본 글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연방 준비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 준비 및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이 법안이 추진되어 적용된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며 해당 주택은 주택 감정가의 1%가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대상 주택은 캐나다인이 아닌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중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동산 세법 개정안 (UHT-Unused Housing Tax)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 새로운 초안을 발표하고 2022년중에 최종 법안을 확정하여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며 최종안이 아닌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수정 및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어 확정이 되면 전문가 (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 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UHT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UHT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1. 모든 주택 주인들은 부동산 내용을 캐나다 정부에 신고 (Annual declaration)해야 하며,

  2. 제외 대상이 아닌 모든 소유자들은 UHT 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UHT 세율 계산은?

UHT는 해당 주택 감정가의 1%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각각 주택 소유자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주거용 부동산이 UHT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단독 주택,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타운하우스, 로우하우스 유닛, 저층 및 고층 콘도 그리고 이외 유사한 주거용 부동산


누가 UHT를 지불해야 집주인들 입니까?

  1. 주거용 부동산의 주인인 (소유주)가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Joint Tenants경우)공동 소유주 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같은 비율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3. (Tenants in Common인 경우)공동 소유주이지만 각각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각각의 공동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그 비율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어 지불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의무

모든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주인들은 (제외 대상 소유주들은 예외) CRA – Canada Revenue Agency에 가지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의 신고는 2022년도에 소유했던 부동산을 2023년 4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CRA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께서는 사전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소유주들

해당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 개인 소유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 하지만 개인 소유주이지만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파트너십의 파트너 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

  • 신탁의 수탁자로서 사망한 개인 대리인 또는 사망한 개인의 유산은 포함하지 않음

  • 캐나다 법의 의해 설립된 회사 및 법인

  • 정식으로 등록된 자선단체

  • 주택 협동 조합

  • 원주민 단체 및 원주민 단체 회사

  • 지자체 (각 도시 시청)

  • 캐나다 정부

  • 캐나다 주정부

  • 각 도시 공립 학교 대학 칼리지 병원 소유


신고해야 하는 내용

  •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년도

  •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주소 및 관련 정보

  •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 이름

  • 소유주의 연락처

  • 소유의 형태 (개인, 파트너, 신탁의 수탁자, 회사, 파트너십의 파트너 등등)

  • 소유주의 지분 상황 (공동 소유주일 경우 100%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한, 소유한 지분의 퍼센티지)

    • 공동 소유주일 경우 (Joint Tenants, Tenants in Common)

    •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 소유주의 이름

  • 주택 종류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건물, 로우 하우스, 타운 하우스, 듀플렉스 등등)

  • 산정된 주택 감정가

  •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정보


예외 대상

  •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 인정되는 거주자가 1년중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유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내, 아이들 또는 부모)

  • 캐나다 법으로 규정하는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법으로 규정하는 신탁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1년 내내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자연 재해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부동산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전채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해

  • 최소 2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 새롭게 건설이 되어 그 해 완공이 된 경우

  • 개발자가 재 판매로 새롭게 구매한 부동산일 경우


UHT 부동산 세를 내야하는 날짜

계산된 UHT 부동산 세는 다음해 4월30일까지 CRA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집주인들은 4월 30일까지 전년도 부동산 소유 내용을 CRA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 소유주는 $5,000

개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유주는 $10,000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RA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를 클릭 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 번역한 내용은 한글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혹시 오역 또는 오타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문 원본 글이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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