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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tor Ken Choi

부동산 구매자 강화 정책 제안서

안녕하세요


지난 주 BC주 금융 서비스국 (이하 BCFSA)에서는 현 BC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권장 사항을 BC주정부에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BCFSA는BC주부동산 협회(BC REAL ESTATE COUNCIL)에서 통합된 주 정부 관리 기관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규제 및 부동산 관련 라이센스 관리 기관입니다. 그럼 BCFSA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전문을 요약한 내용을 한글로 번역 한 내용입니다. 요약본을 보시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 있어 3일의 냉각기간 (Cooling Off Period)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기간은 계약에서 임으로 삭제할 수 없는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 만약 구매자가 이 기간 동안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구매 계약가격의 0.1% ~ 0.5%를 지불해야 합니다.

  • 위 3일의 냉각기간 (3 Days Cooling Off Period)에 더하여 5일의 사전 구매 계약 기간 (5 Days pre-offer period)을 신설 및 적용 권장합니다.

  • BC주정에 공개 입찰 방법으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매매 시 사용되는 계약서에 표준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지키면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는 시장에 매물을 등록한 뒤 최 소 5일동안 구매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 구매자는 계약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냉각 기간” 이라고 한다) 취소 비용으로 구매 가격의 0.1%~0.5%를 지불해야 한다.

  • 모든 주택관련 공개 문서들은 주택을 판매 매물로 등록 시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 관련 공개 문서에는 공동 주택 서류 STRATA DOCUMENT도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는 구매 계약서를 제출한 모든 구매자들에게 구매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위 내용은 BCFSA에서 지난 7개월동안 수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관계자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동산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에 변화가 있을 시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냉각 기간 (Cooling-off Period)

BCFSA에서는 주택 구매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냉각 기간 (Cooling-off Period) 도입을 BC주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냉각 기간은 3일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 냉각 기간은 구매 계약에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 냉각 기간 면제는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 냉각 기간내에 계약 취소를 하면 취소 비용 지불해야 한다. (취소 비용은 주택 구매 금액에 0.1% ~ 0.5% 사이)

  • 구매 계약을 진행한 구매자는 실 구매 계약서 (오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주택에 대한 조사 및 주택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실 주택에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권고 사항은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을 통하여 중요하고 공정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가 절차에 대하여 매매에서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구매자에게는 중요한 주택 조사 및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을 매매 가운데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하는 취소 비용을 통해 구매자가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전 구매 계약 기간 설정 (Pre-offer period in addition to the cooling-off period)

  • 사전 구매 계약 기간 5일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 주택 판매에 있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매물 등록 시 함께 공개를 하고 구매를 고려하는 구매자들에게 확인 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 사항은 구매자에게 최 소 5일이라는 기간을 제공함 계약이 체결되기 전 주택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구매자는 주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 시간이 없어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전 구매 계약 기간은 여러 관련자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BCFSA는 이 제안을 주택 구매자 보호 범위 안에서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 사전 구매 계약 기간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주택에 대하여 더욱 더 자세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매매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전 구매 계약 기간 동안에 주택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BCFSA에서는 주택 판매 관련 문서들을 주택 매물 등록 시 함께 등록하도록 하여 주택 매매 과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BC주정부에 제안합니다.


입찰 과정 (Bidding Process)

앞으로 매매 과정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개 입찰을 통한 공개 경매를 알아볼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주택 구매 계약서(오퍼)에 표준 계약서 내용으로 입찰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BCFSA에서는 공개 입찰 과정으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여러 구매자들이 있는 경우 구매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매자들이 구매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법적이며 공정한 입찰 과정으로 의미있는 가치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매 계약서 (오퍼)는 비 공개 입찰로 진행으로 매매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매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BCFSA에서는 BC주정부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제안들이 제출하였으며 구매자가 구매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받은 오퍼 내용을 (받은 오퍼 수와 오퍼 가격)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입찰 전쟁 (Bidding War)라고 하고 있습니다.


BCFSA에서는 관련 문서를 만들어 오퍼 내용을 공개하게 하여 자세한 오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내용들 중에는 구매 계약서 (오퍼)에 명시한 파이넨스 관련 조항, 홈 인스팩션 관련 조항, 보험 조항 그리고 법률 자문 조항 등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 다음 구매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구매에 참여하며 되는지 알게 될 것이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매 후 과정 (Post Sale)

BCFSA에서는 매매가 이루지면 판매자는 구매는 못 하였지만 구매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매자들에게 구매 계약서 내용 (오퍼)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주택 구매 계약서 (오퍼)가 체결이 되면 판매자는 구매를 시도한 모든 구매자들에게 판매 가격과 주택 구매 계약서 수 및 익명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과정

BCFSA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주택 매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과정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매 과정에서 관행들과 표준 양식 그리고 계약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하기 위하여 업계의 전문가들의 추가 조사와 참여 및 실현시키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용들과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적용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들은 BCFSA에서 발표한 내용을 REBGV에서 요약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위 내용은 관할 기관에서 BC주 정부에 제안한 내용들로 앞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관련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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