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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기간 “COOLING OFF PERIOD” 시행

  • Realtor Ken Choi
  • Jul 21, 2022
  • 1 min read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에서 새롭게 변하는 규정이 발표되어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BC 주정부는 주택 매매에서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 (냉각기간) 규정 시행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 내용은 주택 매매에서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뒤 3일 안에 계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BC 주정부는 이와 같은 냉각 기간 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정부는 냉각 기간 3일을 모든 주택 매매에서 주택 구매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에 주택 조사 및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KEY FACT (중요 내용)

  1. 새롭게 실행할 냉각 기간 (Cooling off) 은 2023년 1월 1일부턱 적용 실행됩니다.

  2. 주택 구매자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3일 안에 주택 구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3일 안에 구매 계약을 철회 시 주택 구매자는 주택 가격의 0.25%를 구매 계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100만달러 주택 구매 계약을 취소 시 주택 판매자에게 $2,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BC주 부동산 협회 (BCREA)와 협력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연구 및 시행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BCFSA (부동산 법과 라이센스 관리 기관)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추가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BC주 정부에서 발표한 한글 보도 자료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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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data is based in whole or in part on data generated by the 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er and Fraser Valley Real Estate Board which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its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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