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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분쟁 해결 방법

Realtor Ken Choi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용 임대 주택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계시겠지만 순서를 설명해 드립니다.


1. 문제가 발생했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해당 일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 보시 길 바랍니다. 사소한 오해나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 보시 길 추천해 드립니다.


2. 나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과 권리와 책임을 알게 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추가정보를 Residential Tenancy Board에서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Rental Management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문의 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BC 주정부 임대 주택 웹사이트)


3. 만약 위 내용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Residential Tenancy Board에서 문의 해 보시 길 바랍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받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궁금한 부분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였습니다.


4.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아래와 같은 양식(Form)을 사용하셔서 임대 주택 분쟁 해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 Current Tenancy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B.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 Past Tenancy

(세입자가 나간 뒤 지난 분쟁에 대하여 해결을 원하는 경우)

C.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Resolution – Expedited Hearing

(급하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경우)

D. Landlord Application for Dispute Other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uninhabitable)

(아래에 링크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가장 흔한 분쟁 경우를 설명해 드립니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분쟁 내용

집주인이 정해진 계약 기간 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이 렌트 비를 정해진 요율 이상 인상을 원하는 경우

임대 주택에 수리가 필요 시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시간내에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신청하는 분쟁 내용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Residential Tenancy Board에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비용도 들며 시간도 오래 걸려 마음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해결을 진행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거나 원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 길 바랍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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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Listing data is based in whole or in part on data generated by the 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er and Fraser Valley Real Estate Board which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its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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