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Realtor Ken Choi

여름 휴가 별장 구매 시 세금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듯해 지면서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곳에 놀러가면 이런 곳에 놀러 와 지낼 내 집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을 별장이라고도 하고 Vacation Home (휴가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휴가용 부동산을 구매 시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래에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번역 및 설명을 해 드리는 내용이며 제목 “What are the tax implication of buying a vacation home? 여름 휴가 별장 구매 시 세금 관련 내용” 위를 클릭하시면 영문 원본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휴가용 부동산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세금 관련 내용 및 그 외 중요한 내용을 알고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주정부 부동산 양도세 – Provincial Property Transfer Tax (PTT)

부동산 양도세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던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셔도 지불을 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첫 부동산 구매일 경우에도 휴가용 부동산은 주 거주지가 아니므로 첫 부동산 구매자 프로그램의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첫 부동산 구매 경우 이시라면 휴가용 부동산 구매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것 일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BC 정부 투기 공실 – BC Speculation and Vacancy Tax

투기 및 공실세는 광역 밴쿠버 지역, 캐피탈 지역 구역, 아보츠포드 지역, 칠리왁지역, 켈로나, 나나이모 그리고 렌즈빌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 지역을 보시려면 (여기-BC Speculation and Vacancy Tax applied region)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부과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신고 거주지 와 매년 12월 31일 부동산 소유 기준으로 소유자가 BC 주정부에 신고 (Declare)를 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위성 가족 구성원 (Member of Satellite Family) 등등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매 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시행 첫 해에는 부동산 감정가의 0.5% 였으며 2019년에는 경우에 따라 부동산 감정가의 2% 와 부동산 감정가의 0.5%로 나누어 과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해까지 이 세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밴쿠버 집세 – Vancouver Empty Homes Tax

밴쿠버 시에서 휴가용 별장을 구매하시면 2020년도 기준 부동산 감정가의 1.25%, 2021년도 기준 부동산 감정가의 3%를 빈집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가족, 친구 또는 허가된 거주자가 1년 중 최 소 6개월이상 주 거주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는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 중 한가지가 충족되어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 밴쿠버 시 빈집세 관련 사이트) 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4. 휴가용 별장을 경우와 시기에 따라 임대를 주는 경우

임대를 주시기 전 임대가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택 단지 또는 콘도 스트라타에서는 임대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결정을 하기 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시 정부 (로컬 시) 규정(Bylaw)에 따라 임대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별한 조건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슬러시 같은 경우 단기 관광객 숙박 법률이 제정 되어 있어 있습니다.


과세율은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휴가용 별장을 가끔씩 임대를 주는 경우

  • 휴가용 별장을 투자용으로 구매 후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를 하시는 경우 모든 기록을 보관하시고 매출과 지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출은 광고, 청소, 관리비, 수리, 공과금, 제산세, 임대 관리비용, 보험, 회계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 관련 GST 번호를 꼭 등록하셔서 Canada Revenue Agency - CRA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A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 내용외에도 투자용으로 휴가용 별장을 구매 하시는 경우 임대용 자산 취득 비용 (Capital Cost Allowance – CCA for rental property) 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새 주택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 GST/HST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주택 소유자 이시라면 양식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을 작성하시고 보고 하셔 야합니다.


5. 연방 정부 자산 양도 수익 Federal Capital Gains Tax

첫번째 주 주거지로 사용하시는 부동산이 아닌 두번째 또는 휴가용 부동산을 판매하시고 시세 차익이 발생하셨다면 자산 양도 수익 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휘슬러에 위치한 50만불짜리 콘도를 구입한 후 몇 년 뒤 구매자가 사망을 하고 사망 당시의 콘도의 시세가 75만불이면 25만불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을 판매 또는 등기 이전을 할 경우 이익의 50%인 12만5천불이 양도 수익 세 명목의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망인의 아내가 살아있고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양도 수익 세 지불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용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문의는 Revenue Canada 캐나다 국세청 (T.1-800-959-8281)에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우와 상황에 맞추어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28 views0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