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for Foreign Entities & Taxable Trustees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외국인이 비씨주 내 특정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가 지불해야하는 제산 양도세를 지불하고 그리고 추가 제산 양도세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과열된 캐나다 비씨주 내 부동산 시장을 관리 및 조정하여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고 추가로 환수하는 추가 세금을 통하여 공공 주택 부분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 드리는 정보는 주정부 사이트 (추가 제산 양도세)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는 것이며 추가 정보 또는 확인을 하 셔야 하는 부분이 계신다면 전문가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Property Transfer Tax – 제산 양도세/제산 취득세 블로그 글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과 대상 구매자
캐나다인 /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
외국인 회사 (Foreign Entities)
신탁 회사 (Taxable Trustees) / 외국인 대신 소유하고 있는
(특이 사항)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비씨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이주 후 부동산을 취득한자 는 추가 제산 양도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매자 당사자가 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이름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캐나다인이 함께 공동 소유를 할 경우 소유하는 부분(Proportion) 만큼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잘 못 추가 지불된 제산 양도세 부분이 있다면 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추가 양도세가 있다면 다시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지역
Capital Regional District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Regional District of Central Okanagan
Regional District of Nanaimo
비씨주 내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포함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BC Areas for the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부과 대상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 BC Assessment에서 Class 1으로 분류한 주거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농지에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
부과 대상 부동산을 정리를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주거용 부동산은 추가 제산 양도세 지불 대상이 되지만 상업용 공업용 그리고 농업용 부지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안에 주거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금액
BC Assessment 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가 /
(Fair Market Value of the full Property) 해당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격 기준 20%
· (예) $650,000 가격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시
· 기본 제산 양도세 부분
· 첫 $200,000 x 1% = $2,000 (a) PLUS
· 위 $200,000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450,000 x 2% = $9,000 (b)
· 추가 제산 양도세 부분
· $650,000 x 20% = $130,000 (c)
· 전체 지불해야 하는 제산 양도세
· $2,000 (a) + $9,000 (b) + 130,000 (c) =$141,000

위 계산을 보 시다시피 외국인이 비씨주에서 주거용 부동산 구입시 지불해야하는 제산 양도세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위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비씨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과열 상황에서 안정세를 찾는 부분이 있었으며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실 거주자 및 내국인 중심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결과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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