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초부터 BC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트라타 보험 문제 (BC Strata Insurance Crisis)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부동산 거래 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BC주에는 150만명 (1.5 Million) 이상의 주민이 스트라타 주거 형태에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스트라타 주거 형태는 하이라이즈 콘도, 로우라이즈 콘도, 타운하우스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 (수영장, 화단, 공동 출입구, 공동 도로 등등) 이 있는 주거형태 그곳들을 관리하는 스트라타 회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중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하이라이즈 콘도 중 오래된 건물이 해당됩니다.
스트라타 회사에서는 스트라타에 속해 있는 해당 건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각자의 아파트 유닛에 대한 보험을 가입합니다.
BC주 콘도미니움 집주인 협회 (Condominium Home Owners Association of BC)에 따르면 올 해 스트라타 보험료 인상폭이 50%에서 300%까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시 지불해야 하는 공제 금액 (Deductible) 이 $500,000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500,000 미만의 수리와 변제 금액은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스트라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보험 클레임 횟수, 수리 및 보수 비용, 스트라타 건물 증가 등등이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 중 오래된 70년도 80년도에 지어진 스트라타 건물이 수리 및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데 비싸진 비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노후된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및 공조 시스템)들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험, 수리, 보수, 관리 비용들은 모두 스트라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께서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스트라타 건물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구매 계약서 작성시 조건으로 스트라타 서류 검토를 조건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스트라타 회사로부터 스트라타 보험 증서 사본을 수령하여 보험료, 공제 금액 (Deductible for water escape) 그리고 보험 갱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주할 아파트 보험료도 미리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파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려면 스트라타 카운슬 미팅 기록을 확인 해 보시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서류를 확인하시고 구매 후 따르는 위험 또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것을 권 해 드립니다.
BC 주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경 발표한 내용이 있으며 추가 해결 방법을 올 가을 중에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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