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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or Ken Choi

2020 BC 주택 임대차 양식 가이드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BC 주에서 임대 주택을 이용 시 건물주가 사용하실 수 있는 2020 BC 주택 임대차 양식 가이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과 세입자에게 주어 줘야 하는 통지 기간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해야 하는 양식을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주께서 임대차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임대 주택을 더욱 더 효율 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세입자분들께서는 임대 주택을 이용하는데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임대차 계약 종료 (Ending Your Tenancy Agreement)

임대차 계약은 다양한 이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BC주정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가지 별도 양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작성한 블로그 내용 ‘계약 만료 통지 Notice to End Tenancy’를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제목 위를 클릭 하시면 예전 블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두가지 통보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입니다.


A.임대료 공과금 미지급 여흘(10일)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세입자가 임대료 또는 공과금을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0일 안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세입자는 5일안에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을 모두 지불하시거나 분쟁 해결 신청서를 BC주정부 임대차 사무실에 접수하 셔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를 무시하시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실 경우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까지 집을 비우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B. 1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 세입자가 임대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1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날짜에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 임대 주택에 손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세입자가 주변 이웃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잘 못된 정보를 집주인과 관련 인들에게 전달했을 경우

· 임대 주택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 했을 경우

세입자는 1개월 임차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을 경우 10일 안에 분쟁 해결 신청서를 BC 주정부 임대차 사무실에 접수하 셔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를 무시하시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실 경우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까지 집을 비우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아래에 두가지 통보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입니다.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 아래와 같은 경우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직접 또는 집주인의 가까운 가족이 해당 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경우

· 현 집주인이 임대 주택을 판매하고 구매자(새로운 집주인)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났을 경우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먼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 아래와 같은 경우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 주택을 허물거나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났을 경우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먼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통지를 하는 경우 하실 공사 스케쥴을 함께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하였더라도 꼭 정해진 문서에 서명 하셔야 추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 합의 계약 만료 통지 –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동의 하에 계약을 만료하는 경우 꼭 이 양식(Form)을 사용하셔서 계약 만료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 만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위한 공과금 지불 요청서 – 이 문서는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이 체납되었을 경우 공과금 정산을 할 기회를 10일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하기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항상 먼저 충분한 대화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한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분쟁 해결 양식 (Dispute Resolution)

건물주로써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양식(Form)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블로그 내용 중 ‘임대 주택 분쟁 해결 방법’ 이라는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A. 분쟁 해결 신청서 – (현재 임대차 일 경우) 이 양식은 현재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용합니다.


B. 분쟁 해결 신청서 – (지난 임대차 일 경우) 이 양식은 세입자가 이사가 나간 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시 사용합니다.


C. 분쟁 해결 신청서 – (신속 심리) 이 양식은 집 주인이 응급 상황일 경우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 입니다.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일 경우 양식을 기입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D. 분쟁 해결 신청서 – (그 외 경우) 이양식은 집주인의 임대 주택이 더 이상 임대 주택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 또는 다른 분쟁 해결 신청서로 접수를 할 수 없는 분쟁이 있는 경우 집 주인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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