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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tor Ken Choi

냉각 기간 “COOLING OFF PERIOD”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에서 새롭게 변하는 규정이 발표되어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BC 주정부는 주택 매매에서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 (냉각기간) 규정 시행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 내용은 주택 매매에서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뒤 3일 안에 계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BC 주정부는 이와 같은 냉각 기간 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정부는 냉각 기간 3일을 모든 주택 매매에서 주택 구매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에 주택 조사 및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KEY FACT (중요 내용)

  1. 새롭게 실행할 냉각 기간 (Cooling off) 은 2023년 1월 1일부턱 적용 실행됩니다.

  2. 주택 구매자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3일 안에 주택 구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3일 안에 구매 계약을 철회 시 주택 구매자는 주택 가격의 0.25%를 구매 계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100만달러 주택 구매 계약을 취소 시 주택 판매자에게 $2,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BC주 부동산 협회 (BCREA)와 협력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연구 및 시행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BCFSA (부동산 법과 라이센스 관리 기관)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추가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BC주 정부에서 발표한 한글 보도 자료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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