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 Ken Choi

Dec 8, 20203 min

2020 BC 주택 임대차 양식 가이드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BC 주에서 임대 주택을 이용 시 건물주가 사용하실 수 있는 2020 BC 주택 임대차 양식 가이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과 세입자에게 주어 줘야 하는 통지 기간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해야 하는 양식을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주께서 임대차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임대 주택을 더욱 더 효율 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세입자분들께서는 임대 주택을 이용하는데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임대차 계약 종료 (Ending Your Tenancy Agreement)

임대차 계약은 다양한 이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BC주정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가지 별도 양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작성한 블로그 내용 ‘계약 만료 통지 Notice to End Tenancy’를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제목 위를 클릭 하시면 예전 블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두가지 통보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입니다.

A.임대료 공과금 미지급 여흘(10일)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세입자가 임대료 또는 공과금을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0일 안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세입자는 5일안에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을 모두 지불하시거나 분쟁 해결 신청서를 BC주정부 임대차 사무실에 접수하 셔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를 무시하시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실 경우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까지 집을 비우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30.pdf

B. 1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 세입자가 임대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1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날짜에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 임대 주택에 손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세입자가 주변 이웃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잘 못된 정보를 집주인과 관련 인들에게 전달했을 경우

· 임대 주택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 했을 경우

세입자는 1개월 임차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을 경우 10일 안에 분쟁 해결 신청서를 BC 주정부 임대차 사무실에 접수하 셔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를 무시하시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실 경우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까지 집을 비우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33.pdf

아래에 두가지 통보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입니다.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 아래와 같은 경우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직접 또는 집주인의 가까운 가족이 해당 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경우

· 현 집주인이 임대 주택을 판매하고 구매자(새로운 집주인)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났을 경우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먼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2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32.pdf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 아래와 같은 경우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 주택을 허물거나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났을 경우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먼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4개월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통지를 하는 경우 하실 공사 스케쥴을 함께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29.pdf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하였더라도 꼭 정해진 문서에 서명 하셔야 추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 합의 계약 만료 통지 –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동의 하에 계약을 만료하는 경우 꼭 이 양식(Form)을 사용하셔서 계약 만료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 만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8.pdf

임대차 종료를 위한 공과금 지불 요청서 – 이 문서는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이 체납되었을 경우 공과금 정산을 할 기회를 10일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하기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34.pdf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항상 먼저 충분한 대화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한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분쟁 해결 양식 (Dispute Resolution)

건물주로써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양식(Form)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블로그 내용 중 ‘임대 주택 분쟁 해결 방법’ 이라는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A. 분쟁 해결 신청서 – (현재 임대차 일 경우) 이 양식은 현재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용합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12lct.pdf

B. 분쟁 해결 신청서 – (지난 임대차 일 경우) 이 양식은 세입자가 이사가 나간 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시 사용합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12lpt.pdf

C. 분쟁 해결 신청서 – (신속 심리) 이 양식은 집 주인이 응급 상황일 경우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 입니다.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일 경우 양식을 기입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12lexh.pdf

D. 분쟁 해결 신청서 – (그 외 경우) 이양식은 집주인의 임대 주택이 더 이상 임대 주택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 또는 다른 분쟁 해결 신청서로 접수를 할 수 없는 분쟁이 있는 경우 집 주인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12lo.pdf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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